[공지] 중소기업 등록신청서 제출요청의 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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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제승률 | 작성일자 | 2019-05-02 |
내용 |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상생협력법) 시행에 따라
당사와 거래중인 각 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 각 업체에서는 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를 발급받으신후 첨부된 신청서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제출처 : (창원)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147 세아창원특수강 구매3팀 제승률 사원 문의처 : 구매3팀 제승률 사원(055-269-609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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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(세아창원특수강) 중소기업 등록 신청서 (1).docx |